정관 / 규정
사단법인 한국사진기자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사진기자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로 한다. 본회의 영문 명칭은 The Korea Press Photographer’s Association으로 하며 영문 약어는 KPPA 로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의 설립목적은 다음과 같다.
- 보도사진을 통해 대한민국 언론 발전에 기여한다.
- 회원의 윤리규정을 두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한다.
- 사회 공익활동을 전개하여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한다.
제4조(사업 및 활동) ①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 한국보도사진전 개최 및 보도사진연감 발행
- 국내 및 국제 언론단체들과의 교류협력
-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대상으로 미디어 세미나 개최 등 사회공익활동 전개
- 사진기자 육성 및 재교육 사업
- 전시 및 출판물 발행
-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본회는 위 제1항에 규정한 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②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입 자격 및 절차 등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 본회 정회원은 한국기자협회에 회원사로 등록된 신문, 출판, 잡지, 통신, 인터넷 언론사 소속 사진기자로 한다.
- 본회 명예회원은 10년 이상 본회 정회원 자격을 유지했던 자로 한다. 명예회원은 의결권이 없으며 임원이 될 수 없다.
- 협회 회원사 승인 여부와 신규 회원의 가입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본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 할 권리를 갖는다.
제7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한다.
-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자격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본인의 탈퇴 신고
- 회원의 사망
- 회원의 제명
- 1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회원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상벌) ①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부회장 1인
- 이 사 5인 이상(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15인 이내
- 감사 2인 이내
제12조(임원의 선임) ①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연임과 중임이 가능하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선임 제한) 감사는 회장과 같은 매체 소속 회원을 선임할 수 없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7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회장의 직무대행) ①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
무를 대행한다.
②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 제2항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이 직무대행자 선출한다.
④제2항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본회의 정회원 수가 200명 초과 시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대의원) ①대의원은 본회의 임원과 각 회원사(매체별)에서 선출된 대표 1인으로 한다.
②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정회원”을 “대의원”으로 본다.
제21조(대의원 선출) 대의원은 각 회원사(매체별) 총회에서 정회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회원사(매체별) 별도의 선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제22조(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재적정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4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정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본회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6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8조(구분 및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0조(서면결의) ①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4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5조(재원) ①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회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 각종 기부금
-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광고수입금
- 사업협찬금
- 기타
②본회의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기금) 본회는 중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7조(회계의 공개) ①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라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②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38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9조(잉여금의 처분) 회계 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 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
제40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1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3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국
제44조(사무국) ①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위원회
제45조(위원회) 본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각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각종 위원회 설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9장 보칙
제46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하는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①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8조(규정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