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 규정

사단법인 한국사진기자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사진기자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로 한다. 본회의 영문 명칭은 The Korea Press Photographer’s Association으로 하며 영문 약어는 KPPA 로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의 설립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보도사진을 통해 대한민국 언론 발전에 기여한다.
  2. 회원의 윤리규정을 두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한다.
  3. 사회 공익활동을 전개하여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한다.

제4조(사업 및 활동) ①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한국보도사진전 개최 및 보도사진연감 발행
  2. 국내 및 국제 언론단체들과의 교류협력
  3.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대상으로 미디어 세미나 개최 등 사회공익활동 전개
  4. 사진기자 육성 및 재교육 사업
  5. 전시 및 출판물 발행
  6.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본회는 위 제1항에 규정한 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②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입 자격 및 절차 등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1. 본회 정회원은 한국기자협회에 회원사로 등록된 신문, 출판, 잡지, 통신, 인터넷 언론사 소속 사진기자로 한다.
  2. 본회 명예회원은 10년 이상 본회 정회원 자격을 유지했던 자로 한다. 명예회원은 의결권이 없으며 임원이 될 수 없다.
  3. 협회 회원사 승인 여부와 신규 회원의 가입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본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 할 권리를 갖는다.

제7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한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자격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탈퇴 신고
  2. 회원의 사망
  3. 회원의 제명
  4. 1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회원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상벌) ①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이 사 5인 이상(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15인 이내
  4. 감사 2인 이내

제12조(임원의 선임) ①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연임과 중임이 가능하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선임 제한) 감사는 회장과 같은 매체 소속 회원을 선임할 수 없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7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회장의 직무대행) ①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

무를 대행한다.

②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 제2항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이 직무대행자 선출한다.

④제2항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본회의 정회원 수가 200명 초과 시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대의원) ①대의원은 본회의 임원과 각 회원사(매체별)에서 선출된 대표 1인으로 한다.

②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정회원”을 “대의원”으로 본다.

제21조(대의원 선출) 대의원은 각 회원사(매체별) 총회에서 정회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회원사(매체별) 별도의 선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제22조(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정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4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정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본회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6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8조(구분 및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0조(서면결의) ①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4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5조(재원) ①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광고수입금
  6. 사업협찬금
  7. 기타

②본회의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기금) 본회는 중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7조(회계의 공개) ①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라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②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38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9조(잉여금의 처분) 회계 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 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

제40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1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3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국

제44조(사무국) ①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위원회

제45조(위원회) 본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각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2. 각종 위원회 설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9장 보칙

제46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하는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①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8조(규정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