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보도사진상 규약

이달의 보도사진상 심사 및 시상규칙

[시행 2021. 1. 1.] [2020 10. 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이달의 보도사진상’(이하 ‘상’이라 한다)의 심사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협회 보도사진전 심사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달의 보도사진상’이란 매월 가장 우수한 보도사진을 취재·보도한 기자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것을 말한다.

2. ‘한국사진기자협회 회원’ 은 한국사진기자협회 회칙에 따른 자격을 획득한 자들을 말한다.

3. ‘회원사’는 한국사진기자협회 회칙에 따른 자격을 획득한 언론사들을 말한다.

 

 

제2장 출품분야 및 출품방법

제4조 (출품분야) 출품분야는 다음과 같이 5개 부문으로 한다.

1. 뉴스 (스팟, 제너럴, 피플인더뉴스)

2. 스포츠 (스포츠액션, 스포츠피처)

3. 피처&네이처(피처, 스케치, 자연생태)

4. 스토리 (시사, 생활)

5. 포트레이트 (사전에 약속된 인터뷰에 한해)

 

 

제5조 (출품대상 및 자격)

① 상은 한국사진기자협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취재·보도한 사진을 대상으로 한다.

② 풀사진의 경우 작품의 특기사항 란에 반드시 풀사진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품 및 수상에 제한은 없다.

 

제6조 (출품시기) 회원은 익월 7일까지 전월 취재·보도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출품방법)

① 회원은 취재·보도사진을 사진기자협회 홈페이지로 등록하여야 한다. 별도의 원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② 제출되는 이미지는 JPEG형태로 저장되어야 하고 해상도의 제한은 없다.

③ 출품자는 홈페이지 등록 시 제시된 양식에 맞춰 사진의 제목, 취재날짜, 게재일자, 설명, 출품자의 성명과 소속사, 작품의 특기사항 등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④ 스토리부문의 경우 최대 15장 이내에서 작품을 구성해야 하며 편집된 형태로는 제출 할 수 없다.

⑤ 출품작은 1인당 3점 이하로 제한한다.

 

 

제3장 심사의 절차

제8조 (심사방법 등)

① 심사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로 진행하며 전 회원이 1.2차 투표에 모두 참여한다.

각 부문별 3표(총 투표 가능수 15표)를 투표한다.

② 각 회원들은 자신의 회원사 작품에는 투표할 수 없다.

 

제9조 (1차 심사 방법과 2차심사 방법)

① 1차 심사는 전 회원이 투표하며 투표결과를 토대로 각 부문별 최다 득표 작품을

3위~4위 까지 선정해 2차 심사에 진출시킵니다.

② 2차 심사도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협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 (수상작 결정)

① 1차 투표와 2차 투표에서 최고 득표를 받은 작품을 합산하여 수상작을 결정하며,

뉴스 부문은 최우수상(1), 우수상(2) / 나머지 부문은 최우수상(1), 우수상(1) 로

총 수상작은 11개로 정한다.

 

 

제11조 (적극적 심사 참여를 위한 조항)

① 1인당 8표 이상 투표한 회원에 한해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증정한다.

10만원권 증정(3명).

 

제4장 수상자격의 제한

제12조 (수상자격의 제한)

① 보도 윤리 규정에 어긋나는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수상 후라도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 언제든지 수상자격을 박탈한다.

② 수상작품 선정 후 어떠한 이의가 제기되면 협회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기된 사항을 조사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면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수상작 발표 후 7일 안에 전조 제2항의 방법으로 이의가 제기되면 협회는 각사 데스크 또는 사진부 경력 10년차 이상의 기자 가운데 협회 사무국의 순서에 따라 총 10명의 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1. 서울사진기자- 종합지 3명 / 경제, 특수지 1명

2. 지역사진기자- 2명

3. 출판사진기자- 2명

4. 스포츠사진기자- 2명

 

제14조 (평가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제기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 조사한 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표결에 부쳐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시상 및 특전

제15조 (시상권자) 상은 ‘한국사진기자협회’ 협회장이 수여한다.

제16조(시상 및 특전)

① 상의 수여자에게는 한국사진기자협회의 상패를 수여한다.

② 수상작품은 협회에서(익년 익월에) 발행하는 보도사진연감 및 사진기자회보에 동일사건사진에 우선하여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고료는 지급되지 않는다.

③ 수상작품은 연말에 실시되는 한국보도사진전 1차 심사를 면제해 2차 심사에 자동으로 등록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