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단구성/운영규약

한국사진기자협회 풀단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 한국사진기자협회 풀단(Pool Group)의 명칭은 ‘사진공동취재단’이라 칭한다.

 

이하 ‘풀단’이라 한다.

 

제2조 ‘풀단’은 사진취재를 위해 불가피한 상황과 취재원측에서 풀단 구성을 요청할 경우

 

협회 집행부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

 

한다.

 

 

제2장 구성

 

제3조 ‘풀단’은 일원화된 풀순서에 의해 구성한다.

 

제4조 ‘풀단’ 참가 구성원의 자격은 협회 회원으로 한다.

 

제5조

 

가. 올림픽 풀단 구성의 경우 확보된 ID카드를 비율별로 추첨하되 소수점 이상만

 

배정하고 남은 티켓은 스포츠분회에 우선 배정한다.

 

ID카드를 스포츠분회와 종합경제지에 배분한 후 분리 추첨한다.

 

예: 2012런던올림픽을 티켓배분 한다면

 

추첨시 ID카드확보 11매 ÷ 신청회사 총 17개사=0.647

 

스포츠 참여사 4사 x 0.647=2.588매

 

종합경제지 참여사 13사 x 0.647=8.411매

 

=11매의 ID카드를 소수점 이하는 배제하고 스포츠 2매, 종합경제지 8매를

 

배분한후 남은 1매는 스포츠 회원사에 배당한다.

 

이는 스포츠회원사의 숫자에 관계없이 어드밴티지가 연동된 것이다.

 

 

나. 참여의사를 밝힌 후 추첨에 참여했으나 탈락 후 공동취재단 풀사진 사용에 참여한

 

회원사는 다음 올림픽 풀 추첨시 ID카드를 우선 배분 한다.

 

 

다.. 협회 가입 신생 사는 가입 후 ID카드를 추첨, 배분해야하는 첫 대회 에는 동등한 자

 

격으로 추첨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 돌발적인 상황하에 ‘풀단’을 구성할 경우 현장 기자들이 추첨으로 결정한다.

 

이때 취재한 사진은 현장에 참여한 회원사만 공유할 수 있다.

 

제7조 청와대,국회,공항등 출입처에서의 풀단 구성은 출입기자들이 별도로 구성한다.

제3장 운영

 

제8조 풀(Pool)의 종류는 국내풀, 해외풀, 북한풀, 스포츠풀 등으로 구분해 운영하며,

 

지방에서 별도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방 회원사의 참여도 배려한다.

 

제9조 해외풀 취재사로 선정-통보 받았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출장여부를 결정 협회에 통

 

보해야 한다. 불참시 징계에서는 제외된다.

 

제10조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회원사 2/3 이상이 사진공동취재단 구성을 요청할 때는

 

공동취재단을 구성한다. 불참은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11조 풀 취재기자는 출발에서 도착 까지의 모든 취재내용을 풀(pool)해야 한다.

 

제12조 풀단의 취재 장소가 두곳 이상일 때는 풀단에 참여한 기자들이 추첨을 통해 취재위

 

치를 결정한다.

 

제13조 취재기자 표기(크레딧)는 풀에 참여한 기자는 자사 기자명을, 제공 받는 회원사는

 

‘사진공동취재단’ 명의로 표기 게재한다.

 

제14조 풀 기자의 인원구성은 다음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가. 풀 인원이 1~3명일 때 협회 풀 순서에 따라 운영한다.

 

이 경우 풀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사의 크레딧 표기는 모두 ‘사진공동취재단’으로 한다.

 

나. 풀 인원이 4명이상일 때 협회 풀 순서에 의한다

 

(통신2개사 포함/ 통신에는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이 포함되며 이 순서대로 운영

 

한다. 단, 금강산풀은 연합 3회, 뉴시스 2회, 뉴스1 1회로 운영한 후 순서대로

 

운영한다.) 이 경우 협회 풀단과 통신은 별도로 운영 된다.

 

 

 

제15조 풀 사진은 협회가 운영하는 통신망 홈페이지를 통해 최단시간내에 전송 배포 해야

 

한다.

 

석간의 마감시간은 현장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준수한다.

 

제16조 풀 참여기자가 1차 마감후 차후에 추가의 사진 마감을 한 경우, 반드시 협회 홈페

 

이지 통신망에 업로드 해야하며 이를 전체 회원사에 통보해야 한다.

 

제17조 풀 사진은 사진기자협회가 이를 관리하며, 이용처분권을 갖는다.

 

 

제4장 징계

 

제18조 본 협회의 회원 및 회원사가 규약을 위반하거나 협회 등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징

 

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제19조 ‘고의’ 및 ‘과실’에 의한 풀 규정의 위반여부는 현장 참여 기자들이 우선 결정할 수

 

있다.

 

제20조 징계는 운영위원 및 현장 참여기자들의 규약위반 및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협회

 

집행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신속히 결정한다.

 

 

 

제21조 징계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가. 협회 회원 및 회원사의 경미한 풀 위반의 경우 ‘경고’ 처리한다.

 

나. 협회 회원 및 회원사가 1년내에 다시 경고처분을 받을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다. 중대한 풀 위반의 경우 즉시 징계위에 회부한다.

 

라. 1개월 간의 풀취재 제외 및 협회 홈페이지 폐쇄.(통신등의 제공 풀사진 사용도 금지)

 

마. 2개월 간의 풀취재 제외 및 협회 홈페이지 폐쇄.

 

바. 3개월 간의 풀취재 제외 및 협회 홈페이지 폐쇄.

 

사. 회원의 자격정지. 해당사에 풀사진 제공 금지.

 

아. 회원사의 자격정지.

 

차. 풀 위반내용 및 징계의 내용을 각 회원사 편집책임자에게 서면 통보한다.

 

카.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회원 및 회원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재심은 1회에 한 한다.

 

 

제5장 규약개정

 

제22조 규약의 개정은 회칙 제14조 4항에 의거 운영위에서 심의, 의결 한다.

 

제23조 규약의 개정 사항은 동일한 사안으로 1년내에 재 상정할 수 없다.

 

 

제6장 부칙

 

제24조 본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본 규약은 2011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